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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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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
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투데이

이헌승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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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현재보다 크게 줄 전망이다. 이에 현재 주택시장에서 공급 정책 기조가 우세한 상황 가운데 자칫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서 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에 구체적인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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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장동 방지법이 시장에서 자칫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장동 사건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만든 법인 만큼 정교함은 떨어질 것 같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민간 공급에 제동이 걸려 공급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초과이익환수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검토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담률 40~50% 상향 방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할 때는 조달한 자금에 대한 책임이 많은 쪽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통과된 법은 민간 이익을 10%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사업마다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박민웅 기자 (pmw700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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