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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7일로…가족 격리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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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7일로…가족 격리기간도 단축

정부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단축과 이후 3일간 자가격리 실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의 격리 기간도 7일로 단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생활비도 지급됩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과 협력해 동네 의원의 재택치료 참여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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