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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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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편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의 문제라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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