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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9억 원→12억 원…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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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조치가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통상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청산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