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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野 '반발' 與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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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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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여당 내 ‘드라이브’를 놓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브랜드’가 새겨진 법안들을 빨리 관철시켜 ‘차기 정부의 샘플’을 보여야한다는 의도지만, 야권의 ‘입법독주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속전속결’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탈(脫) 여의도문법이 국회 의사결정 과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데, 이를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전날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안건이 미정인 상태여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묻고 의견을 충분히 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 사안을 두고선 민주당 내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례로 전두환 추징법의 경우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빠르게 추진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돼 입법부와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각 법마다 ‘숙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또다른 의원은 "후보가 민생·개혁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선별작업을 빨리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야당과 합의없이 강행할 경우 집권여당 입장에선 ‘입법강행’ 프레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6개의 ‘이재명표 입법’을 당론으로 논의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 ▲전두환 재산 환수법 ▲농지 투기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후보가 밀어부친 6개 법안 중 1개 법안만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외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재명표 민생 관련 법안으로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플랫폼 2법),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핵심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지원법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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