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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Q&A] 라이더, 캐디 소득 자료도 매달 받는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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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식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캐디·가사도우미·대리기사·간병인 등 8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자료를 이번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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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을 이번 달부터 매달 파악한다. 다만 소득 자료는 해당 업종 종사자가 직접 내진 않고 일을 알선한 사업자 제출한다. 8일 국세청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통합안내문을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벌이가 일정치 않아 소득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이다. 소득 자료도 원래 매년 한 번만 냈다. 국세청 이번에 자료 제출 주기를 한 달로 당겨, 보다 긴밀하게 소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용보험 등 복지 행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바뀌는 소득 자료 제출 방법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어떤 자료를 내나?

A : 이번에 자료 제출 시기가 한 달로 당겨진 대상은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8개 업종이다. 사업자가 아닌 고객이 종사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해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 제출 대상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면 자료를 내야한다. 이 경우 알선·중개한 업체는 소득 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내야 한다. 고객이 아닌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 자료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매월 제출하고 있다.

Q : 어떻게 제출 하나?

A : 소득 자료는 실제 돈을 번 종사자가 아니라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제출한다.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소득 자료를 이번 달 31일까지 내야 한다. 그 이후 발생한 소득도 매달 파악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1일 이전까지 소득은 과거처럼 내년 2월 말일 일괄로 내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Q : 일을 받은 시기, 일한 시기, 돈을 받은 시기가 다르면?

A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 알선 시기와 실제 일한 시기, 대가를 받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일한 시기를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자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직업소개소에서 지난 10월 일거리를 받은 가사도우미 A씨가 지난달 일을 했다면, 소득 자료는 일을 받은 10월이 아니라 지난달로 집계해 제출해야 한다. 일을 한 시기와 실제 돈을 받은 시기도 다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일을 한 시기를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보고 자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인 B씨가 지난달 일을 하고 고객에게 이번 달 50만원을 받았다면, 50만원은 지난달 소득으로 보고 자료는 이번 달 말일에 낸다.

Q : 돈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A : 용역 제공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용역 제공 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Q :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썼다면?

A : 대리기사·퀵서비스 기사는 통상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 두 업종은 올해 12월 소득까지는 중개 업체에서 소득 자료를 내고, 내년부터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노무 제공 플랫폼 업체가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Q :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않으면?

A :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득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건당 10만원을 물린다. 대신 기한 내에 전자 신고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간 한도 200만원 내에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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