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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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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학원·독서실 적용은 학습할 권리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미접종 학생들 차별"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예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거꾸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청소년 백신패스'를 주제로 토의하고 있다. 2021.12.07.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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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면 재고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명백히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 등 시설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라 명백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1.12.0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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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만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진단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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