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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우진 잡은 검찰, '윤석열 수사' 판 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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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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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7∼2020년 A씨 등 2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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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구속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친형인데, 윤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 중인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에는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업자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13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6번을 기각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혹은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주목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청문회에 출석해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내부에서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윤 후보와 각별했던 윤대진 검사장 친형이다.

윤 후보는 수사 선상에 오른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윤 전 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윤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전 서장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윤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처벌된다. 다만 윤 전 서장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2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윤 후보가 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한 만큼 위증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증인이 아닌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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