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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前매니저, 유죄 판결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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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HJ필름 제공


[OSEN=장우영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폭로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이었으나 김 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를 신청해 선고가 연기됐다. 약 2주 후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으며 이를 재수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당시 김 모 씨는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논란과 관련해 마치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모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현준 측은 김 모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배우의 사생활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폭로하여 사익을 챙기려는 행위도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 알지만, 이러한 신념으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현준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은 신현준 씨에 대한 김 모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남경찰서는 김 모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했다”며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현준 측은 “김 모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모씨를 고소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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