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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면대서 아이 씻기다 '와장창'…매년 200건 넘게 깨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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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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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화장실에 설치된 도기 세면대가 파손되는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순이었다.

미취학아동(0~6세)은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떨어진 사고였다. 취학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및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이 7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위해원인별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추락한 경우가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4건(2.0%) 등이었다.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무게를 싣는 행동을 하다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추락사고는 특히 0세 안전사고가 31.9%(15건)로,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기다 부주의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타박상 74건(10.7%), 근육·뼈·인대 손상 28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며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절단이나 전신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다리·발 228건(32.9%), 팔·손 166건(24.0%) 등 순이었다.

세면대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둔부·다리·발(215건, 5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나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에게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와 세면대에 체중을 싣는 행위는 자제하고,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낼 땐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쓰고, 세면대에 균열이 생기면 업체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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