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영상) 축구하고 성당가던 11살… 신호 무시 대형트럭이 덮쳤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대형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데일리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1)군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행로를 걷던 A군은 녹색불 점멸신호가 깜빡이자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갔다. 그러나 이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공사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던 곳이다. 하지만 통학로 주변에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대형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영상=SBS 보도화면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우회전 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