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박초롱. 사진|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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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제보자 A씨 측은 박초롱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8일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12월 7일자로 박초롱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해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박초롱 측의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초롱은 지난 3월 자신이 박초롱의 동창이라고 밝힌 A씨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초롱은 SNS를 통해 “결단코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뺨을 때린 적도, 옷을 벗긴 적도, 폭행을 행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고,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고소했다.
박초롱 법률대리인은 지난 달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알렸으나, A씨는 즉각 반발했다.
A씨는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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