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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세면대 기댔다가 ‘와르르’…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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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년 200건 이상 사고 발생…男 사고, 女의 1.8배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화장실 세면대에 기댔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치거나 어린이가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8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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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다. 최근 3년간 매년 2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 남성은 63.8%(442건), 여성은 36.2%(251건)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였다.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도기 재질의 세면대가 무너지면서 그 파편에 다치거나 세면대에 부딪히는 경우,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경우 등 사고 유형은 다양했다.

만 19세 여성 A는 지난해 6월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다가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 이러한 '파열·파손·꺾여짐' 사고가 전체의 54.5%(378건)를 차지했다.

만 10세 남성 B는 2019년 8월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부딪힘' 사고는 전체의 34.9%(242건)였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찰과상·구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만 27세 여성이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발이 긁혀 열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와 유사한 '추락' 사고는 6.8%(47건),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사고는 2.0%(14건)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행위,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것을 자제하고,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피며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하라고도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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