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종부세, 억울한 피해 순자산 기준으로 세금 매겨야”…윤석열 주장의 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실거래가 16억원 이상 가구 평균 순자산 30억원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만8064가구 데이터 분석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종부세 개편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인 거주 주택 16억원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0억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부채가 많은 사람의 종부세액을 깎아주는 식의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경향신문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만8064가구 중 거주 주택이 시가 16억원 이상(공시가 11억원)이라고 답한 가구는 0.6%인 114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올해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1주택 혹은 다주택자다. 평균 자산은 34억9268만원이며 부채(4억4874만원)를 뺀 순자산은 30억4394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보다 8.4배 많다. 가구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연 1억4401만원이었는데 이 역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3.6배 높고 소득 상위 5분위 가구(1억855만원)보다도 컸다. 또 금융자산은 4억9300만원에 달했다.

경향신문

종부세 대상 114가구 ‘0.6%’
순자산은 전체 평균의 8.4배
가처분소득도 1억4401만원
윤 “순자산에 부과” 발언은
‘빚 내서 집 사라’ 투기 조장

시가 16억원 이상 거주 주택 가구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소득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구의 79.8%는 세대주가 은퇴 연령대보다 낮은 비노인 가구였다. 종사상 지위로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상용근로자가 47.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무직(25.3%), 자영업자(23.4%) 등이 이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평균’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언급한 ‘억울한 피해’ 사례는 있을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금복 조사는 표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다기보다 사례 분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부세 납세자는 각종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이 포함된 종부세액을 지불할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보유 주택 가격과 금융자산을 모두 조사하는 국가 통계는 가금복이 유일하다”며 “행정 데이터가 아니라 스스로 응답한 결과이기에 실제 종부세 납세자 순자산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가금복 조사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6월)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거주주택 16억원 미만 응답자 일부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분에서 대출금을 뗀 나머지 순자산에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적으면 종부세를 걷지 말거나 납부세액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인식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서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과세 과표가 줄어들 경우 부동산 안정이란 종부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투기도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을 역차별해 헌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 최충익 강원대 교수는 “근로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가 높아지는 것은 소득과 자산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조세 저항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때문에 임차인의 전셋값이 오르는 ‘조세 전가’도 우려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결론이 엇갈렸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6% 수준의 종부세 전가가 전세가격 상승을 통해 발견됐다고 밝힌 반면, 최충익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2015~2017년 서울시 종부세 대상과 비대상 아파트 전세가를 비교했을 때 조세 귀착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올해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커지고, 과세 대상도 넓어지면서 일정 수준의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우석진 교수는 “임대차 3법 등 제도적 제약 때문에 조세 전가 효과가 즉시 나타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들의 조세 전가 수준은 과거 6%보다 클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전세가격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충익 교수도 “학원가가 밀집된 대치동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전세가에 조세를 전가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세 전가 여부는 2~3년 후에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