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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돈 많아 보여서" 유인…여성·공범 살해한 50대 '계획범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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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상대 범행, 가담 대가성 돈 제공했다가 은폐 위해 범행 추정

2003년 강도살인으로 15년 복역후 3년전 출소한 뒤 또 같은 범행

뉴스1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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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50대 남여를 연쇄살인한 혐의로 7일 구속된 50대가 계획 살인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그는 18년 전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3년전 출소한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50대 여성 살해 동기와 관련해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고 시인했다.

또 공범인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돈을 대가로 제공한다고 한 뒤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살해했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동종전력 등으로 3년 전 풀려나 지역 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접근한 다음, 범행을 함께 할 C씨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했다. 이후 C씨를 범행을 가담하게 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C씨도 살해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초 B씨와 C씨 살해 동기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B씨 살해 동기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C씨 살해 동기와 관련해서는 "(시신유기 등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라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대법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3년 전 출소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2003년 범행은 당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이었다. 그는 강도살해후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199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된지 얼마되지 않아 특수절도,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 직전인 3일 만나 미추홀 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히고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C씨는 중구 을왕리 한 외진 곳으로 유인해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각각 B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질식" 그리고 C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둔기에 의한 사망"으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씨의 몸에서는 상처와 골절상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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