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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 男女연쇄살인' 50대…18년전 강도살인으로 15년 복역 후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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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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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50대 남녀를 연쇄살인한 남성이 18년 전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3년 전 출소해 또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는 18년전인 2003년에 강도살해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2003년 1월13일 오전 10시15분께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에서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전당포 주인인 B씨(69)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운행 중인 택시를 치어 기사 등을 다치게 한 뒤, 강도살해죄 등을 범행을 면피하고자 그해 1월31일 부산으로 이동해 밀항했다.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당시 550만원을 주고 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검거돼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34살 당시 기소돼 2003년 8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998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절도, 강도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에서 기각돼 형이 줄면서 그는 풀려났다.

한국심리과학센터 관계자는 "2011년 이전까지는 강도살해죄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3년 전 출소했다가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지인을 통해 알게된 5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B씨가 돈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접근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신 유기 범행에 C씨를 가담하게 해 시신유기 범행 공범으로 엮은 뒤,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둔기로 내리 쳐 살해한 후 다시 시신을 유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에 대한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에 시신 유기 당시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며 유인한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결과 B씨는 질식, C씨는 둔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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