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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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동료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다른 직원에게 들켜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이 직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직원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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