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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조 파업 예고..샤넬코리아 "조합과 이견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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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오전 서울 중구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샤넬 매장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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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샤넬코리아가 임직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해 "조합과의 이견 차로 인해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점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샤넬코리아 지부는 서울 중구 퍼시픽 타워 앞에서 성과 이익을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휴일 수당·합당한 임금 지급 및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 사안이다.

전국 85개 샤넬 매장 중 60개 매장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390명이다.

샤넬코리아 지부가 주장하는 사측의 대표 범법행위는 △근로자 대표 동의없이 공휴일의 대체를 운영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전액지불 원칙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이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고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샤넬코리아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 11개월 간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면세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81% 급감하고 특히 향수와 뷰티 부서의 면세 매출은 85%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인 퇴사 없이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고 해명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에 의거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매장 매니저가 규정 준수를 감독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 관련해서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해 말 40대 간부 A씨가 약 10년 동안 여성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샤넬코리아 측은 "해당 신고에 대해 적용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모든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회사 인사위원회는 사내 규정에 걸맞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으면 샤넬코리아의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 샤넬코리아 지부는 한국연락사무소(KNCP)에 사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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