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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하루 차이로 연봉 날아갔다"…양도세 완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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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내일(8일)부터 완화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 차이로 연봉에 버금가는 돈을 세금으로 내느냐 마느냐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치르는 날을 딱 하루만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박모 씨.

경기도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지만 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