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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기본도 못지켜” 검사들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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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월 7일 오후 과천 공수처 근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로 들어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TV조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데 고발장을 근거로 무리하게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존폐론’에 휩싸인 공수처의 권한과 공수처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소장 유출 관련 공수처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공소사실 유출의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여부를 위 판례에 대입해보면 공소사실 유출에 의해 국가기능이 침해돼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해) 종국 결정을 했으므로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담당판사는 기소로 인해 이미 공소장을 제출받았으므로 재판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처분 대상일 것”이라고 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정보 유출에 의해 국가기능이 침해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성윤 고검장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에 미칠 장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의 경우 이미 확정된 공소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열람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유출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를 제공받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의 SNS 기록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누설 행위자를 역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적 출발”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를 압색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색을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루트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올린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인권보호, 수사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면에서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과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공수처법 29조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과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공수처가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또는 검찰에서 기소 가능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받아 상당 기간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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