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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현직검사, 공수처 또 직격…검찰 내부 "범죄 성립안하는데 보복수사"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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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수사 논란 연일 확대…김오수 "무거운 마음" 입장 내

이승영 "공수처 수사, 기본도 갖추지 못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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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수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 수사가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판례와 이에 근거한 공소장 유출 관련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공소사실 유출의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여부를 위 판례에 대입해보면 공소사실 유출에 의해 국가기능이 침해돼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해) 종국 결정을 했으므로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담당판사는 기소로 인해 이미 공소장을 제출받았으므로 재판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처분 대상일 것"이라고 했다.

공소사실 유출에 의해 국가기능이 침해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개인을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 유출로 국가기능 보호에 관한 국가적 법익 범죄인 공무상비밀누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에 대입해보더라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방해 사건의 기소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수사팀의 지휘라인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공소장을 열람할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상정했다.

이 검사는 "공소사실 열람은 Δ각 검찰청 책임자에게 기소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 Δ직권남용 사건의 업무 참고 목적 Δ언론 유출 목적 등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고나 업무 참고를 위해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수사팀'은 이미 확정된 공소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킥스에 접속해 다시 공소장을 검색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다수가 공소장을 열람했다면 공소장을 편집한 사진파일 유출자를 찾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검사는 "유출자가 본인을 숨기기 위해 킥스에서 검색하지 않고 내부 보고 과정이나 파일 유통과정에서 확보해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누설 행위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소장 유출자를 찾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다.

감찰부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추렸는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자 보복수사이자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 친여 성향 검찰 간부가 여럿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가 기본부터 틀렸다는 점도 짚었다.

이 검사는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유출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를 제공받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의 SNS 기록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누설 행위자를 역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적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여러번 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를 압색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색을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루트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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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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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기소 후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공수처가 억지 논리로 특정 검사들을 표적수사, 보복수사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상당하다. 공수처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공소장 유출과 무관한 검사들의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제기 후)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수사팀'도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이 나서달라는 호소가 계속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입장을 냈다.

최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부게시판에 '보복수사', '표적수사' 등의 항의 글이 올라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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