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이 숨진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