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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약사 아닌 직원이 소화제 판매했다면...약국 10일 업무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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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법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드링크 형태의 소화제를 판매했다면 악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경북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지난 6월 일반의약품인 드링크 형태의 소화제 2종류 5박스를 손님에게 팔았다가 적발돼 문경시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위반 행위 당시 직원 B씨의 판매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판매한 소화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한 제품에는 임신부 등이 복용하기 전에 약사와 상의하도록 돼 있고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다.

또 이 소화제를 판매할 당시 해당 약국의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 있었고 이후 소화제를 포장할 당시에는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해당 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한 제품은 임신부 등이 복용하기 전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약사도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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