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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역패스' 없어 발길 돌리고 증명서 다운받느라 허둥지둥…혼란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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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하나도 없다" 업주들 볼멘소리…"사실상 백신접종 의무화"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예외에…스터디카페 "형평성 어긋난다"

뉴스1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2021.12.7/© 뉴스1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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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유흥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스터디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지 이틀째인 7일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이날 낮 12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서면 일대 식당가는 점심식사를 위해 나온 직장인들로 북적였으나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

식당 직원들은 손님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몇몇 손님은 방역패스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백신접종 증명서를 다운받으면서 입장이 지연됐다.

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 2명이 식당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손님들은 백신접종을 확인받고 4~7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주로 가족단위나 단체손님이 방문하는 한 레스토랑 직원 임모씨(20대)는 “방역패스가 처음 적용된 어제부터 식당을 방문했다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2명 이상이라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어제도 가족 손님 5명 중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입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모르고 방문했다가 저희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굉장히 난감하다”며 “인원 제한이나 방역수칙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서 매번 구청에 전화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생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입장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방문 손님을 상대로 QR체크를 2번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한 20대 손님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나 혼자 방문해서 카페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뒤이어 들어온 손님들은 4명 중 2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시민 김모씨(20대)는 “백신접종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백신접종 의무화인 것 같다”며 “이틀에 한번씩 PCR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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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식당에서 방역패스를 확인받은 손님 7명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2021.12.7/©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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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식당 직원들은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바쁜 시간대에 방역패스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식집 사장 서모씨(40대)는 “바쁜 점심시간마다 일일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가려내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방역패스 때문에 벌써 예약 취소만 3건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대)는 “지침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며 “오는 사람마다 안내도 계속해야 돼 일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갑작스러운 방역패스 적용에 직원 고용을 고민하고 있었다.

스터디카페 업주 배모씨(40대)는 “지금까지 무인으로 해왔는데, 방역패스 적용에 직원을 따로 둬야 할 판이다”며 “갈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데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주냐”고 울상을 지었다.

이어 “업종 특성상 1인 이용자가 많은데,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된다”며 “오히려 일반 카페보다 대화도 덜하고 1인씩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스터디 카페가 감염 위험이 적은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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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1.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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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서는 6일부터 기존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됐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은 예외를 인정한다.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부산의 경우 7명이 접종 완료자, 1명이 미접종자면 입장이 가능하다. 1인 방문자에 한해서는 미접종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조정해 만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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