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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남교총 "양산 외국인 여중생 집단 폭행, 교육청이 침묵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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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뉴스1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총이 성명을 냈다.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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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가 "시·도교육청은 침묵하지 말고 근절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외국 국적의 양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10대 여중생 4명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며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과 치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그간 지적됐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한다"며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은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교총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상황에서 학교가 그 예방과 사안 조사와 심의, 조치까지 모두 다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가정과 사회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7월 양산의 한 주택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묶고 집단폭행했다.

특히 이들이 A양을 폭행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경찰이 유포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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