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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넷플릭스법 시행 1년, 장애사례 총 15건…“제도 안정적으로 정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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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일부분.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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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 조치 의무를 받은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장애 발생 시 고지내용, 고지시기 등을 실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홈페이지 첫화면 등에 한국어로 안내하는 식이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 사례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령을 신설하고,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올해 대상 업체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장애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적극적 조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는 10일 1년을 맞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 가운데 정작 넷플릭스만 법 적용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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