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내일(8일)부터 시행됩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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