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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안주거 공급 활성화 위해 세금부담 완화 필요”[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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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도생, 생숙 등 공급 활성화 방안 제시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 규모의 36% 공급

수도권 1~2인가구 위한 아파트 대체 주거 자리잡아

“단기간 공급 확대 위한 규제완화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당분간 계속될 아파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대안주거 상품을 단기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금 부담 완화, 공급 가구수 제한, 시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부동산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간수요 변화에 따른 대안주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안주거는 1990년대 후반 시장에 안착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등 복합용도로 활용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허 실장에 따르면 대안주거의 공급 총물량은 154만8000호로 아파트 공급량의 14.3% 규모에 달한다. 공급물량이 집중됐던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준공물량은 14만2000호로 아파트 대비 36.1%에 이른다. 총물량의 69.5%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85.6%가 60㎡이하 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허 실장은 “대안주거는 수도권의 1~2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시설로 활용되며 임대차시장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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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부동산협회 대강당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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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안주거는 앞으로 더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2023년 아파트 입주는 2018년 대비 65.4% 수준에 불과하고, 3기신도시의 본격 입주는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3기신도시 본격 입주전까지 아파트 부족현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허 실장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대안주거의 공급을 활성화해 불안정한 임대차시장에 대응하여야 한다”며 “대안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발코니 건설을 허용하되 확장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게 합리적이다.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 기준도 업무시설과 주택의 이중잣대가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로 제한돼 있는 총 가구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허 실장의 제안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의무화는 건축법, 주택법,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기준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수분양자간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만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기숙사의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운영자 자격과 입주자 대상을 ‘부대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의 분양 및 운영주체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허용해야 한다.

허 실장은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용도지역제를 개편하고, 계획 대비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심지역에서 신규개발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되, 공공기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대안주거 상품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주거가 주거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협회 차원에서 꾸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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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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