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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신선한 경제] "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백만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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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결제 수단별 소비 금액을 꼼꼼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백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