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역위반 11명 추가 과태료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4일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차 회식을 한 대장동 수사팀 소속 직원 1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회식을 한 주점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을 하기 전 이뤄지는 사전 통지”라며 “실제 행정 처분은 회식 당사자와 음식점 운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15명이 모여 1차 회식을 했다. 회식은 7, 8명이 방을 나눠 진행됐다. 회식에 참석했던 A 부장검사를 포함해 8명이 다음 날인 5일부터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는 1차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사전 통보를 했고 식당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후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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