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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달걀값 또 오를까…산란계농장서 두번째 고병원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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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어 영암서 확진…가금농장 총 10건 발생

중수본, 산란계농장 긴급점검 등 방역 강화 조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달걀(계란)가격 급등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AI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겨울철 들어 다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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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전남 영암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는 지난달 8일 음성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총 10건이 발생했다. 산란계 농장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이후 두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 조정하고 산란계농장에 대해 살처분 제외권을 주는 질병등급제를 적용하면서 산란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확산될 경우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공급 차질 여파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중수본은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열고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산란계 농장인 최대한 감염 초기에 신고하도록 강화된 예찰 요령을 지도·홍보한다.

기존에는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시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료 섭취량·음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축사 내 케이지 단위로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 폐사 시 신고해야 한다.

현행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은 현행 축사별 20마리에서 3만마리 이상 축사는 30마리, 5만마리 이상은 40마리로 확대한다.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와 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 내 산란계 농장은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으로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닭과 소를 같이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농장과 임대 농장, 논·밭 농사 겸업 농장 등은 위험요소별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농장·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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