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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 부부가 오미크론 첫 감염자"···도 넘은 '신상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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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부부 이름·사진 등 커뮤니티에 올라와

부부의 미성년 자녀 이름·학교 언급되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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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첫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가 의도치 않은 신상공개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 부부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첨부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소속인 40대 목사 A씨 부부는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이들은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판명됐다. 부부는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 때문에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된 지인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녔다.

부부의 신상정보를 올린 글쓴이는 불법적인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닌 뉴스 자료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A씨 부부의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부부가 소속된 교회의 담임목사 사진과 이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 맘카페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내 지역사회 전역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날 인천의 한 맘카페에는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신상까지 털린 마당에 인천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겠다”고 적었다.

이처럼 확진자와 주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부부가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한 바람에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를 옹호했다. 반면 원치않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씨 부부의 자녀 이름, 다니는 학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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