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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액공제 셈법 다른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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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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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결정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올해도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등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반대로 가맹점주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금융당국은 애초 지난달 말로 계획했던 적격비용 기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 신용판매 원가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카드 수수요율을 정한다.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은 ‘현 카드수수료가 높은 수준인가’이다. 이는 2009년 신설된 매출세액공제를 놓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매출세액공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1.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한도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고 있고, 여기에 매출세액공제(연매출 10억원 이하 대상)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연매출 3억원 가맹점 223만 1000개(75.7%)는 우대수수료율(0.8%)에 세액공제까지 합쳐 실질 수수료율은 -0.5%라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연말 매출세액공제를 감안해 카드수수료가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반발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매일 단돈 천원, 만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카드 결제 때마다 빠져나가는 0.8% 수수료는 영세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주도의 카드수수료 책정이 적정한가’라는 해묵은 쟁점도 다시 논란이 됐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는 ‘카드 의무수납제’가 법으로 명시돼 있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체크카드 수수요율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소상공인 측은 체크카드는 고객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부실률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 우대수수료율(0.5%)도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도 여전히 마케팅, 일반 관리비는 그대로 들어간다”면서 “카드사들의 마케팅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 덕분에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 효과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이 거세졌다. 차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에도 카드사들은 성장세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빠르면 12월 중순이라도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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