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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시민단체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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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한영외고에 학생부 요청… 교육청 "제출 불가"

조희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데일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 거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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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24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고려대가 요청하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부를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현재 입학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고등교육법 제34조6과 당시 고려대 입시요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면서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심의 최종심이 항소심이므로 조민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또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 제출하는 것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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