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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2016년 협찬금 직무 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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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 사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도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시효가 남은 코바나컨텐츠의 나머지 전시들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후보는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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