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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2억에 산 1주택 20억에 팔면 양도세 4100만원↓…이르면 8일부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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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다음날 긴급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목표

"시행 지연되면 매물동결 문제…공포일 이후 즉시 적용"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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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시점이 이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진다.

개정된 관련법 시행 시점이 늦어지면 매물이 동결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이르면 8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엔 실거래가액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 소득세법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해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당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부 관계자는 "법은 개정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되면 그때까지는 양도가 안 되고 매물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으니 빨리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포일 이후로 수정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하니 시행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국민이 혼란을 느끼는 측면이 있어,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공포되도록 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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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모습.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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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공포까지는 2~3주가 걸려 이달 말께 시행이 예상됐는데, 정부는 긴급 대통령 재가와 긴급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일을 8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예정일이었던 내년 1월1일과 비교하면 20일 이상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셈이다.

같은 정부 관계자는 "긴급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까지 또 며칠이 걸리는데, 관보 게재도 긴급으로 해서 8일 (공포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당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관보에 게재(공포)된 바 있다.

통상 관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일 기준 사흘 전 각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양도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이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은 최대 41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1주택자(3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은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으로는 총 1억2584만원이다.

그러나 기준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줄어들어 내야 할 양도세도 8462만원으로 감소해 4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이 집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는다면 세 부담액은 더 줄어든다.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1683만원이지만 12억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1049만원만 내면 돼 634만원을 아낄 수 있다.

12억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은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양도세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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