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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8개월차 임신부 맞느냐며 주차장 억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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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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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째인 한 임신부가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진짜 임신부인지 확인해야겠다’는 관리인으로부터 억류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호소했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는 청원인은 임신 초중기가 아닌 8개월 차라 외형적으로 임신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데다 오랜 기간 같은 주차장에서 임신부차량등록증을 사용해왔다며, 해당 관리인이 임신부들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의로 자신을 억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임신 8개월 차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개월 차 만삭 임신부, 임신부인지 확인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신부 차량등록증을 부착하고 인천 시내 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임신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비 정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관리인이 ‘임신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면서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임신 초기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에 접어들어 출산이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임신부”라면서 “외양에서 임신부 티가 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몇 달 동안 수십 차례 주차장을 이용하며 임신부 차량등록증을 사용했으며, 여러번 민원을 넣어 해당 관리인이 먼저 알은체를 할 정도로 내 얼굴과 차를 기억하고 있다.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당 관리인과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관리인이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신부 차량이라고 얘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한 거냐’며 역정을 내거나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고 ▲차 앞유리에 버젓이 붙어 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어서 달라더니 다시 건네줄 땐 바닥에 떨어뜨려 A씨에게 차에서 내려 주우라고 했으며 ▲주차선 안에 제대로 주차를 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주차를 다시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번은 해당 관리인이 “하~ 씨×”이라고 욕을 하길래 “지금 욕하신 거냐”고 따지니 “욕을 한 게 아니라 ‘하~ 씨’까지밖에 얘기 안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한다.

이런 일들로 A씨는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때마다 관할 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당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관리인은 A씨에게 알은체를 하고 인사를 건네며 시비를 안 거는 듯하다가 지난 1일의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제시하더라도 임신부 차량등록증엔 차 번호만 기재돼 있기에 대조해서 확인할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관리인이 계속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보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신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고 귀가하시라”며 일단 귀가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다며 당일 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밤을 지새우고 청원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니 해당 주차장 이용을 피하라, 또는 남편 등의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라는 조언이 많았다”면서 “이 조언들은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관리인이 여러 차례 임신부들을 향해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을 당한 임신부가 자기 하나만이 아니며, 임신부인 친동생 역시 같은 주차장, 같은 관리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보건소에 임신부 주차비 감면 혜택과 관련해 ‘신분증과 산모수첩 확인이 필수냐’고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선 “티가 잘 나지 않는 초기 임신부에게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순 있지만 배가 많이 나온 산모에게 굳이 확인하려 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할 구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으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A씨가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당시 관리인이 A씨의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임신부는 심적 충격이 있을 시 유산 위험이 높아지며, 실제로 당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상태를 보고 놀라며 얼른 쉬라며 집까지 갈 수 있겠냐고 걱정을 해줄 정도였다”면서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아기가 잘못됐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임신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 문제가 생겨야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냐”라면서 “그 전에 위험을 느끼고 보호를 해달라,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예민한 산모의 떼쓰기냐”고 반문했다.

6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1779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원이 접수돼 중재에 나섰는데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사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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