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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종섭 울산시의원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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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 출신이 사실상 '2단계 진급'…절차·법률상 의문 투성"

연합뉴스

김종섭 울산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6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는데, 절차상, 법률상 의문 투성"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됐다고 한다"며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그 교육 경력에 교장 및 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거나, 둘째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서실장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장학관 특별채용 선발 시험 당시 현재 비서실장이 제출한 응시 자격에 대한 경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특별채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데 당시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채용 공고를 어디에 공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특별채용 시에 내부공문을 통해서만 선발계획을 알려 소수의 특정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면 사실상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고 한 것으로, 균등한 임용 기회 부여의 원칙을 정해놓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서실장의 경우 교사가 아닌 별정직(행정)이다 보니 응시 자격의 추천권자를 통상적인 추천권자인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 및 기관장'으로 바꾸어놨고 이례적으로 응시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별정직)까지도 포함되도록 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통상적인 특별채용 조건을 왜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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