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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체 유해성 쉬쉬…P&G·애경산업·불스원·아로마글로바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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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LG생활건강·한국P&G판매·애경산업 등 8개 업체가 사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관련 정보를 숨긴 채 온라인 판매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과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인 휴세코, 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인 아로마글로바, 아스토니시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에 최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표기해야 할 정보는 제조 연월과 유통기한,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제품에 사용한 화학물질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9월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LG생활건강·한국P&G판매·애경산업 등은 이런 정보를 쏙 뺀 채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세탁세제와 방향제, 락스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매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 고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들은 사이버몰에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적발 업체 모두 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가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의 경고로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할 때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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