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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산부라 늘 할인 받던 주차장인데… 시비 거는 관리인에 억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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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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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드나들던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한 임산부가 관리인에 억류를 당했다는 사연을 전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삭을 앞둔 임신 8개월 임산부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오랜 기간 같은 주차장에서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해왔다”며 “해당 주차장 관리인이 산모수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임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며 앞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몇 차례 갈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이용시간이 길다.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거나,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건네주면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차에서 내려서 주워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혼잣말처럼 욕을 하는 등 B씨가 사소한 시비를 걸어왔다고.

이에 A씨는 B씨의 일로 수차례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오후 9시 B씨는 A씨에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되지 않아 보내줄 수 없다고 A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당시 A씨는 B씨에 “임산부차량등록증엔 차 번호만 기재돼 있고, 보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발급받는 거라 신분증과 산모수첩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B씨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면서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며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 관리인이 먼저 알은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불룩한 배를 보고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셔라”라며 귀가 조치했다.

A씨는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제가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아기가 잘못됐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며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며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호소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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