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요양원 면회·영상통화 거부에 흉기로 직원 위협한 6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면회 거부”

경찰 “구체적 범행 경위 추가 조사할 계획”

세계일보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모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출입문을 흉기로 내려찍으며 50대 여성인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머니 면회와 영상통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면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를 구속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