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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친구 여동생·동창생 얼굴로 음란물 제작해 유포...엇갈린 1심,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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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합성 어설프다' 이유로 일부 무죄
항소심서 "원심은 잘못"...형량 가중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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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성이 어설프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가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발견하고 저장해 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인의 얼굴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검색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 형태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형을 내리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합성사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합성 사진에 함께 태그된 피해자 아이디의 경우 나이(10대 중반)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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