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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0대 만취녀에 맞고 아직 사과 못 받은 40대 가장…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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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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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재차 올렸다.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아직도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40대 가장이자 청원인인 A씨는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해야 했던, 성추행했다고 무고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이 황당한 사건을 빨리 잊고 싶어 합의에 우선 나섰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우리 가족이 괜찮은지 묻고 사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변명만 늘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우리 가족 모두 그 사건 이후로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며 처방 약 없인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요?"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란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40대 가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 /사진=A씨 제보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40대 가장 A씨와 그 가족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데,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가 느닷없이 A씨 중학생 아들에 술을 권했다. 이를 거절하자 A씨 아들의 뺨을 때렸다. 놀란 A씨가 이를 말리자 이번에는 A씨 뺨을 때리고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머리를 내리찍었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계속됐다.

A씨는 맞으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실제 B씨는 경찰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 부모에게 합의 조건으로 B씨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 번의 합의 자리에 B씨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부모는 '사과할 생각 없고 법의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놔 뭇매를 맞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돌연 태도를 바꿔 B씨와 그의 가족은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합의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합의금도 문자로 제시했다. B씨는 문자로 '괴롭다'며 용서를 구하는 와중에도 지인과 술자리를 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최근 유튜브 구제역 채널에서 B씨의 신상 일부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자 뒤늦게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인 B씨를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고와 아동보호헙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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