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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살 아들과 나체로 찍은 사진 SNS 올린 여배우…'음란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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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란물 유포·가정 폭력 혐의로 징역 90일…항소심 기각"

뉴스1

가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왼쪽)가 지난해 6월 아들의 7번째 생일을 맞아 찍은 누드 화보. (더선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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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나의 한 여배우가 자신의 7세 아들과 함께 누드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아쿠아펨 폴루(31)는 음란물 유포와 가정 폭력 혐의 등으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로즈몬드 브라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폴루는 지난해 6월 아들의 7번째 생일을 맞아 함께 누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했다.

당시 폴루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머리카락을 이용해 가슴을 가렸으며 속옷만 입은 아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폴루는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했으나, 가나 사법당국은 "국내에서 음란물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본보기로 폴루를 처벌하겠다"라며 그를 기소했다.

폴루는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아이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해를 끼칠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월 폴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티나 칸 판사는 "법원은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간, 명예훼손, 폭행과는 별개로 음란물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은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폴루의 변호사 앤디 보티아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 1일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폴루의 친한 지인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가수 카디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미국인이 폴루처럼 사진을 찍는다. 감옥에 가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폴루는 형을 선고받은 이후 SNS에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을 지지해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폴루가 복역하는 동안 그의 친구이자 여배우 트레이시 보아키예가 그의 아들을 돌볼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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