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프랑스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무슬림들...대법, 선고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 당하리라' 등의 협박성 전단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사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밤 10시께 주한 프랑스대사관 외벽과 그 앞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등의 문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 'X' 표시가 된 전단을 여러 장 붙였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대해 강경발언을 해 이슬람권 국가에서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 중이었다.

1심은 "당시 파리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협박죄를 인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 협박은 없었다고 보고 외국사절협박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결정에는 같이 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2심 재판부는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고, 경찰 수사 초기부터 테러조직 등 범죄단체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이 매우 길어 이미 실질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 기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