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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900만원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성형외과 의사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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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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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41)씨와 무면허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B씨는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아예 없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52)와 D씨(54·여)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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