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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남자 쓰러져있다” 신고한 그녀, 알고보니 차로 친 가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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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SBS 보도에 따르면, 5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목격자인 척 신고전화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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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가 목격자인 척 경찰에 신고했다가 들통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5일 오전 2시20분쯤 포천시 소홀읍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20대 여성 A씨는 “한 남성이 쓰러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찰 진술에서도 “차를 몰고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목격자가 아니라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운전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려 했다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이날 오전 9시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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