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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청소년까지 백신패스? 한심하다"…고2 학생 분노의 청원 20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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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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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202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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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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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돌파 감염 건수도 많은 데다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부스터 샷(3차 추가 접종)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내년 2월부터는 만12~18세(초6~고3)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백신패스가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라면 검사나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재택근무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독일처럼 필수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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