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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성윤 공소장유출' 공수처 수사에…수원지검팀 "김오수 총장,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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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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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으나 야간집행을 허가받지 못해 압수대상자 7명 중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고 중단했다. 이날 공수처는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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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전(前)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가 사실은 범죄가 아닌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팀을 압박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수사팀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이 유출 의혹과 관련된 진상 조사 결과를 알고 있으니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하 수사팀)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3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메신저와 전자 결재 내역에 대해 지난달 26일,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이 고검장)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해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 취지는 △수사팀은 이 고검장 공소장이나 공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음 △대검 진상 조사에서도 유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공수처가 그 조사 내용(대검 조사)을 확인해야 함 △공수처가 특정 언론 보도를 공소장 유출의 결과라고 보았다면, 해당 보도 경위부터 파악해야 함 △공소 제기 후의 공소 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다.

수사팀은 "이번 건과 같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사건 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에게도 무고함을 증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사팀은 "총장님께 호소드린다"며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에 대해서도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수사팀은 현재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던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으로 5월12일 기소된 다음 날 그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을 일컫는다. 공수처는 공소장이 수사팀 등 검찰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5월 사건을 입건했다.

그러나 유출 논란 초기부터 법조계에서는 '기소된 사람의 공소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보도 직후 지시한 진상 조사 결과 수사팀이 유출과 무관하다고 밝혀져 공수처의 최근 압수수색 당시 '마구잡이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팀 검사 외 유출자로 의심되는 검사들을 수사선상에 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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