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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 표적수사" 수원지검 수사팀 '발끈'…"김오수 입장내달라"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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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해 이성윤 기소한 수사팀

공소장 유출 관련 공수처 강제수사에 공식 반발

범죄 구성 안되고 절차도 문제…"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사, 우려"

대검 감찰부 물론 김오수에게도 "입장 내달라" 요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이 공식 입장을 내고 나선 것인데, 이들은 공수처의 ‘표적 수사’를 강하게 우려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서 관련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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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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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수사팀원들을 상대로 한 표적수사가 예상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먼저 수사팀은 “공수처는 지난 26일 및 29일 양일에 걸쳐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으나, 수사팀의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향후에도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 바, 수사팀은 수사팀 구성원들을 상대로 예상되는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은 이렇다.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이미 대검찰청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공수처는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수처가 특정 언론보도를 공소장 유출의 결과라고 보았다면 그 보도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당연한 순리다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등이다.

즉 공소장 유출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여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 방식과 절차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내놓은 셈이다. 수사팀은 이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팀의 날선 비판은 공수처만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를 겨냥해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 그렇지 않 을경우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팀은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며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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